보험
가지급금 개인이 신청하고 준비했는데 추후 손사가 수수료 떼어가는 이유?
질문 그대로입니다.
가지급금 보험료 신청시 개인이 신청/소견서 및 자료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추후 후유장애때문에 손사 위임할 경우 왜 가지급금까지 포함해 최종 수임료를 가져간다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총 보상액" 기준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 기여도 제외 요청을 해보세요!
가지급금은 내가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 받은 것이니,
이 금액만큼은 수수료 요율에서 빼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손사의 기여도가 없으니 명분도 되고,
보상액이 크면 가지급금을 제외해도 충분한 수수료가 될 듯 합니다. ^^
■ 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다면,
--> 계약하실때 미리
"계약전 지급된 가지급금은 최종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을 넣으세요!!
저도 제가 해결안되는 민감한 사항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상액이 클때면 고객분이 아깝다 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꺼라 봅니다.
가지급금 정리만 잘 하시고, 최종 보상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때에 가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선임 전에 받은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제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며 가지급금 신청 전에 계약을 할 때에는 가지급금을 포함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선임한 후에 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손해사정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급 보험금의 업무도 하기 때문이며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지급금 보험료 신청시 개인이 신청/소견서 및 자료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추후 후유장애때문에 손사 위임할 경우 왜 가지급금까지 포함해 최종 수임료를 가져간다는 건가요?
: 이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름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사정하는 것으로,
즉, 전체 손해액을 손해사정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손해사정한 전체손해액액에서 가지금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업무는 동일하나, 가지급금을 공제한다면 수수료만 빠지는 경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고생해서 서류 준비하고 받아낸 가지급금인데, 나중에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뗄 때 이 금액까지 포함된다니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손해사정 위임계약의 '총액주의' 관행
대부분의 손해사정 위임계약서는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손해액(보험금)의 00%"로 규정합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미리' 주는 돈일 뿐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내가 산정한 전체 손해액이 1억인데, 그중 3천만 원을 미리 받은 것뿐이니 전체 1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왜 고객 입장에서 억울한가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기여도'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기 전에 본인이 노력해서 받아낸 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노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3. 해결 방법 및 대처법
이미 계약서를 쓰셨다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아직 위임 전이거나 협의 중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 OOO만 원은 수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가지급금은 내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수령한 것이므로, 손사 측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율을 조정해달라고 협상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확인: 손해사정업 표준 업무 위임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수수료 산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조항 문구를 확인해 보시고 협의를 통해 제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