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자가에 거주자 이력을 한번에 확인할 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제가 몇년거주했고, 세입자가 몇년 거주했고
개인정보는 안들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몇번바뀌었고 얼마기간동안 들어와서 살았는지 등이 중고차살때 소유주 변경리스트처럼 기간별로 한번에 볼수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어떤서류이고 무료열람이가능한부분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세입자가 살았는지 알아보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소유자가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주소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되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고 전입한 사람의 성명(또는 생략된 이니셜)
전입 일자 / 전출 일자
총 몇 세대가 있었는지, 몇 번 바뀌었는지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30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세입자 이름은 가려질 수 있지만, 완전한 이력처럼 깔끔하게 기간별 정리는 안되고 해당 주택 소유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위임받은 경우)
,주민등록 열람 신청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적 목적(예: 소송, 세금, 권리관계 확인 등)으로 신청하면,일정 기간 동안의 전입·전출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동산 거래 참고로 신청하는 경우, 정보 제공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00원정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자가(주택)에 누가 언제까지 거주했는지" 즉 소유자 본인, 세입자, 점유자 이력을 한눈에 보는 서류는 사실 한 장으로 정리된 ‘중고차 소유이력표’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1. 건축물대장 (표제부 + 전유부)
하지만, 아래 서류들을 조합하면 상당히 비슷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가능
과거 세입자 수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현재 점유 형태나 구조 등 기본사항 확인 가능
무료열람 가능: 정부24 또는 대법원 부동산등기 열람시스템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중요)본인 소유 부동산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기록된 자료입니다.
세입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 얼마 동안 살았는지 등 전입 기록으로 확인 가능
단, 개인정보는 비공개(성명X, 생년월일X), 전입 일자와 세대 수만 표기
본인이 등기상 소유자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세대주/세입자가 아니라도 소유자 본인이라면 무료로 열람 가능발급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혹은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신청
3. 임대차계약 신고자료 (확정일자)
(단,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필요)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은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대법원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세입자 수나 계약기간 간접 확인 가능
열람처: 관할 등기소 or 온라인 부동산등기 열람시스템 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가능한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보시면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특정주소의 과거 및 현재 거주자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서류에 해당됩니다. 해당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후에 열람을 하시면 되고,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의 과거 전입 내역에서 현재 상태까지 변동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과거의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면 한번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주소지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한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원 수, 주민번호, 전출일자, 전출 사유등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관련이 있는 소유자나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다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현재 거주한 본인의 거주 이력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입자 사항은 전입세대열람(과거)를 통해서 과거 전입세대내역을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을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행정복지센터가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