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에소 현장에 일을 보냈는데 업체에서 돈을 못 준다네요

직업소개소에서 아파트 현장으로 일을 보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인식 하고 퇴근할 때 얼굴인식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퇴근할 때 얼굴인식 안 했다고 업체에서 직업소개소에 돈을 못 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돈을 받았고 못 받은 돈 없는데

소개소에서 그 말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요즘 세상에 사람 일 안 시키면 모르는데 일 끝날 때까지 하고 안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소개소에서 업체가 앞으로 자기네 사람들 안 쓸까봐 눈치보느라 말 못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게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근 기록 누락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얼굴 인식 기록이 없더라도 CCTV나 동료 진술 등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증빙할 대체 수단이 있다면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직접적인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개소와 업체 간의 정산 문제는 제36조의 금품청산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개소 측이 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우려해 소극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받은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얼굴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근 시 지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않으므로 대금을 임의적으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를 했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상황이라면 업체와 직업소개소간 거래 방식, 약정 내용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보는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내 CCTV나 주변 확인을 통해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