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한심하다 라는 뜻으로 쓴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는 행동이 너무 한심해서 처음에는 "에휴 한심한 것아"라고 할려다가 꾹 참고 "에휴"라고만 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심하다고나 한숨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 의미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만 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심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적 표현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