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 사업장에서 일했을때 퇴직후 실업급여받으려면 나중에 소급추징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소급추징으로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데 가입하지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가능하나 사용자는 소급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용자(사장님)를 상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소급가입해야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현재 사용자가 상실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본인도 해당 기간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