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3.3%만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종 직장에서 퇴사를 함에 있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