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주민번호가 꼭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철회하고싶은데
철회가 안되요
주민번호작성이 안되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안 적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유효한 사직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권고사직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작성 안되었다고 하여 권고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민번호가 작성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합니다. 주민번호 미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서의 하자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건 아니며 없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승낙을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