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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원숭이196
느긋한원숭이196

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주민번호가 꼭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철회하고싶은데

철회가 안되요

주민번호작성이 안되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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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안 적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유효한 사직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권고사직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작성 안되었다고 하여 권고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민번호가 작성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회를 못합니다. 주민번호 미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서의 하자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권고사직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건 아니며 없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승낙을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