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리고 일부분 상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나머지 잔액에 대해 전액 일시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상황이 어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럽게 통장이 얍류 되어 문의 해보니 상대방이 가압류 소송을 진행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가압류 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제 후 해제 신청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여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해방공탁이라 합니다.)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의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본안 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제소명령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