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속초에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2023년 3월에 매도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2000만원 매도인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전세잔금 날짜는 8월 16일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내년 매도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을 함께 했고 계약금은 1억 6천만원인 전세금으로 대체한다고 계약서에 입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없이 대출이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지방 단독주택이라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하네요ㅠㅠ 대출이 안나올때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ㅠㅠ
사정이 이래서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 매도계약까지 해서 1억 6천의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는걸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부분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하신 것이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