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위반 관련 형사/민사 관해서 여쭤봅니다
1년간 파트너쉽으로 웹 개발을 진행하다 대표의 운영에 불만이 생겨 상의 없이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웹은 첫 계약 내용이였던 기존 웹 사이트를 이전하는 대가로 35만원을 받고 이전을 완료 후 기능 일부를 추가한 후 추가 개발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또한, 웹은 유지시키고 유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야할 내용을 알리고 변경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되었으나 제 음성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대표의 목소리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가 계약위반으로 민사 /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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