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취소 사유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곳이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자체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은 연식이 있어보이지만 내부는 깔끔해 보입니다.
1. 여름철에 한 차례 방안 천장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달월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임시 해결은 했지만 내년에 또 누수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2. 아침 저녁으로 담배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하게 납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방안 전체에 퍼져 고통스럽니다.
이 두가지가 월세 계약 해지에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경우는 하자가 계속 될경우 중대한 하자로써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에 대한 임대인의 보수가 우선되어야 하고 보수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임대차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중대한 하자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천장 누수: 건물의 누수는 임차인의 거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인 누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담배 냄새: 지속적인 담배 냄새와 환기 문제는 거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차인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의 '평온한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것 같습니다. 조속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월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보셨으면, 추후 누수에 대비하여 미리 수선해달라 요청 가능합니다.
소음 및 공해의 경우 계약해지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은 동일하니 임대인에게 민원을 넣어 조취를 취해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