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꼭 비워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전세가격이 8억이고 1월에 만기인데 8억5천에 조금 올려서 집을 내놨는데 안나가네요..재계약 안한다고 4개월전에 말했고 3개월 전에 다시 말했고 2개월전에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안다가는 상황인데요. 근처로 이사갈 아파트는 시세 11 억이었는데 2개월사이 12억으로 상승했어요. 11억짜리가 전부 나가고나니 2주전에 봤던집에 어제 연락하니 1억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12억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명령해놓고 나가고 싶지만 지금 현금 2억 있습니다. 돈안주면 못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전제조건이 만기가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월까지는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하면 현 시점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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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려서 판결이 날겁니다
전입신고는 판결이 날때 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께서 그때부터 맘이 바빠집니다
거기까지 가지않고 집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을 어떻게 할건지 어느정도 협의를 한다음에 다음집을 얻든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