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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흑로194
강렬한흑로19423.02.16

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일 : 2021/02/06 ~ 2023/02/06
임대보증기간 : 2021/07/05 ~ 2022/07/04
임대인 연락두절로 직접 연장 : 2022/07/05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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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넣어놓고 등기부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슬 이행청구 서류들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이행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몇몇 블로그를 보니 임대인보증보험 일 경우엔 전세 종료 2개월 후 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 걸까요?

-최근 기사를 보니 보증금반환 기간을 앞당기기위해 임차권등기완료 이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건 아직 시행전인가요?

-저의 경우 3월 7일부터 이행청구 가능한가요 ? 아님 4월 7일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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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1개월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전세보증반환 이행 보증의 보증금 청구 요건을 말합니다.

    보증사고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