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일 : 2021/02/06 ~ 2023/02/06
임대보증기간 : 2021/07/05 ~ 2022/07/04
임대인 연락두절로 직접 연장 : 2022/07/05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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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넣어놓고 등기부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슬 이행청구 서류들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이행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몇몇 블로그를 보니 임대인보증보험 일 경우엔 전세 종료 2개월 후 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 걸까요?
-최근 기사를 보니 보증금반환 기간을 앞당기기위해 임차권등기완료 이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건 아직 시행전인가요?
-저의 경우 3월 7일부터 이행청구 가능한가요 ? 아님 4월 7일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