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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고소시에 원래 피의자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4월 16일 고소를 입건 하였고 피의자의 주소지로 5월9일 이송 되었는데 원래 피의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나요 피의자 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 하였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이런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수사관도 여성인데 피의자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 제공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나치게 지연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거나(피의자가 출석거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바쁘거나 할 수 있기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