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시에 원래 피의자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4월 16일 고소를 입건 하였고 피의자의 주소지로 5월9일 이송 되었는데 원래 피의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나요 피의자 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 하였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이런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수사관도 여성인데 피의자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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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중인데 4월 16일 고소를 입건 하였고 피의자의 주소지로 5월9일 이송 되었는데 원래 피의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나요 피의자 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 하였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이런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수사관도 여성인데 피의자스스로 사기행위를 실토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