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인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고용한 세무사가 근로자 임금명세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4대보험료인가요?
식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그럼 20만원은 세금으로 안치나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무사가 연휴+주말까지 풀로 휴가라해서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너무 급한데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의 근로자부담분과 합하여 마찬가지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는 식대라면 소득세 산출 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과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시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항목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세금과 보험료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