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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176
모르는분이 제계좌로 한달전쯤35만원을입금했나봅니다 밤12시가넘어서 입금했는대 가게운영을 하다보니 저는 확인을 못할때가 많고요 경찰서라고 전화가와서 알았습니다 은행이 아닌경찰서에서 온전화에 깜짝 놀랬는대 제 통장열람까지 하셨더군요 기분이 썩좋지 않더군요 돈을되돌려주긴했는대 이런일이가능한가요 돈을잘못너었는대 왜 경찰서에서 범죄자도 아닌대 통장열람까지...이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요청하여 입출금거래내역 등 열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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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