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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뱀240
한가한뱀24022.01.29

(오버워치 욕설)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 중에 한 유저에게 니amy b영신이라고 패드립을 하고 이후 그 유저가 사과하실 의향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사과하겠다고 하고 패드립을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패드립 사실을 인정하고 그유저가 자신이 경기도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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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특정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