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욕설)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 중에 한 유저에게 니amy b영신이라고 패드립을 하고 이후 그 유저가 사과하실 의향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사과하겠다고 하고 패드립을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패드립 사실을 인정하고 그유저가 자신이 경기도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특정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