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직 공무원 사례금 질문이요
수고많으십니다현재 상황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병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교육직 공무원 A씨가 있고 그 기간동안 대신 일해줄 기간제 공무원B씨가 있는데요
B씨는 공문작성을 전혀 하지못해 A씨가 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리해 줬으며 두사람의 합의하에 사례(6만5천원)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B씨의 가족이 A씨가 돈을 받은 사실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곧바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A씨가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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