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공무원 사례금 질문이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상황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병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교육직 공무원 A씨가 있고 그 기간동안 대신 일해줄 기간제 공무원B씨가 있는데요

B씨는 공문작성을 전혀 하지못해 A씨가 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리해 줬으며 두사람의 합의하에 사례(6만5천원)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B씨의 가족이 A씨가 돈을 받은 사실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곧바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A씨가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문제될 만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