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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시 집주인은 이주비나 이사비도못받나요?

집이 재개발되면 세대원들은 이사비나 이주비를ㅈ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집주인(조합원)들은 이사비나 이주비용은 따로나오는게없이 못받고 자기부담으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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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재개발시 원칙적으로 모든 보상대상은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게 적법한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세입자에 대해서도 재개발시에는 이사비용등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만약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경우라면 해당 이사비용 및 이주비등은 실거주자이자 소유자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는 보상목적의 자금이 이사나 이주를 위한 비용지원이기 떄문에 실제 거주있는 세입자 ,소유자를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사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비용발생이 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사비와 조합원들이 임시로 이주하기 위한 이주비, 이주정착금(현금청산자 중 실거주하던 자에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공익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손실 보상인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임시적 거처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발 보상금 책정 방법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3개월이상 거주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 세입자와 다르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비우고 임시 거처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며, 대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후 분담금에서 차감하거나 추가 납부를 통해 정산이 되는 구조 입니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이주비는 조합원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이주비 지원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만약 기존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 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이 클 경우, 조합원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와 이주비를 조합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며 이 비용은 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조합 비용에서 충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할때 집주인들도 이주비가 있어야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다될때까지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몇프로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소유자가

    직접거주시에는 조합원이라도 세압자에게 공이 이주비와 이사지용을 지급합니가다

    이때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강제 개발의 공공성격이 많으므로 재개발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니 신청하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 집주인도 이주비, 이사비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