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쉬는 시간 관리사무소 cctv열람
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되어서 급하게 엄마 출근시간에 복장을 확인할려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열람을 거부했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에 급하게 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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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되어서 급하게 엄마 출근시간에 복장을 확인할려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열람을 거부했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에 급하게 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