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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밀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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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피의자한테도 진행사항 문자 가는 걸까요?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을 피의자한테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는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수사하는 걸까요?

잔고 내역이나 계좌거래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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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내용을 하나하나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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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나 보완 수사가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유선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면 위와같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