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피의자한테도 진행사항 문자 가는 걸까요?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을 피의자한테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는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수사하는 걸까요?
잔고 내역이나 계좌거래 같은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내용을 하나하나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연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나 보완 수사가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유선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면 위와같이 피의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