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거부 신고 어디에 어떻게 ?
해촉증명서 발급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화로는 알겠다 답해놓고 그 뒤로는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당했다고 봐야하는 거 같아서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저에겐 신고밖엔 답이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대신 연락해서 받아내준다고 하는데 이 방법말고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가 해고사유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그 해고자체가 무효입니다.
해고사유서가 아니라 퇴직증명서를 의미하는것이라면 이것의 미발급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