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기막히게생생한살구나무
기막히게생생한살구나무

해촉증명서 거부 신고 어디에 어떻게 ?

해촉증명서 발급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화로는 알겠다 답해놓고 그 뒤로는 차단을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당했다고 봐야하는 거 같아서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저에겐 신고밖엔 답이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대신 연락해서 받아내준다고 하는데 이 방법말고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가 해고사유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그 해고자체가 무효입니다.

    해고사유서가 아니라 퇴직증명서를 의미하는것이라면 이것의 미발급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