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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히

안녕히

음주음전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신고

음주음전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신고하여 경찰 인계했습니다. 인적사항도 적어갔구요. 상대는 면허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건 없나요??

신고하면서 차량이 지속적으로 후진 전진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놀랬는데 이걸 뭐 받을방법은

민사 밖엔 답이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은 포상금 제도가 미비합니다.

      본인이 놀랐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차량 신고의 경우 포상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