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 갯수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임신기간 재직중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 육아 휴직 11개월 사용 -> 2024-12/02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23개인데 12/02~ 12월 말까지 21개 사용 후, 2025/01/02 복직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25년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5년 1월에 하는 연봉협상이 가능한지 23년 현재 연봉에서 동결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매년 연봉협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 갯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23개 또는 24개 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건 협상의 결과로 동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5일+@가 발생합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연봉인상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