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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23.06.27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 갯수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임신기간 재직중입니다.


출산 휴가 3개월, 육아 휴직 11개월 사용 -> 2024-12/02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23개인데 12/02~ 12월 말까지 21개 사용 후, 2025/01/02 복직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25년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5년 1월에 하는 연봉협상이 가능한지 23년 현재 연봉에서 동결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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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매년 연봉협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 갯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23개 또는 24개 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건 협상의 결과로 동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5일+@가 발생합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연봉인상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