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은 한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는 회사와 무방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별도로 52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지시로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한주 52시간 근무 위반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하여도 현재 사업장에서 52시간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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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 7일간 40시간+12시간을 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이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특정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원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새로이 근무하는 것은 원 직장에서의 주 52시간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3조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