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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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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은 한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는 회사와 무방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별도로 52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지시로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한주 52시간 근무 위반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하여도 현재 사업장에서 52시간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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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 7일간 40시간+12시간을 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이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특정 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원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새로이 근무하는 것은 원 직장에서의 주 52시간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3조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