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박한카멜레온18
육아휴직 자리에 제가 발령나서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자 돌아오면 저는 또 다시 발령이 나는게 맞나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육아휴직 대체 자리에 발령나서 업무 한건데 돌아온다고 비켜줘야 하는게 맞는지 ! 성평등 특별법 때문이면 무조건 제가 발령 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회사는 그 자리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복직자를 앉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 원하지 않았던 자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그 휴직자를
원래 자리(휴직 전 업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발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 업무에 대하여 대체발령이 난 경우
2.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경우 그 자리 말고는 다른 자리가 없다면 복직을 시키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원래 업무로 다시 전보 발령처리합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질문자가 더 업무를 잘한다면 회사에서 원래 업무로 다시 전보발령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자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