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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뱀눈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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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게되면은 청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청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매매를 하면은 청약이 잘안 되나요????그래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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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건별 달라집니다. 즉 공공분양처럼 무주택자 1순위 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유주택자는 1순위청약을 할수 없지만 민영청약 그중에서도 대형평수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이 모두 해당될때이지만 1주택자도 청약에 따라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주택자 1순위청약의 경우는 추첨제 비율이 높기에 당첨확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점제 비율이 높다면 무주택자에 비해 당첨확률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 일단 청약의 대부분 평형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인기 단지 기준으로는 가점으로는 당첨이 되기 불가능하고 추첨 물량은 매우 적어서 사실상 당첨이 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경쟁률 없이 미분양이 되는 단지라면 유주택자도 무난하게 당첨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무주택이 가점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말고 추첨제를 노리신다면 확률에 의한 당첨이기 때문에 1주택이여도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이되어 주로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자산보유기준 적용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며 주로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청약통장의 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형대도 다양하며 1인가구나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함 등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청약조건은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택 청약은 장기에 걸친 시장상황과 목적 그리고 세금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특공, 다자녀특공, 신혼부부특공 등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거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1주택자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청약 물량의 75% 정도를 무주택자 가점으로 우선 배정을 하고 25% 정도의 물량은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과

    일반 청약을 한 사람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1주택자들은 청약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의 자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공급은 아에 제한됩니다.

    흔히 말하는 로또청약의 경우, 특별공급 및 1순위 가점으로 판별되는데

    주택이 있으면 가점은 현저히 떨어지고, 특공은 기회 박탈되니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로 산정되는 것과

    추첨제로 청약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해서 추첨이 후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이 길수뢰 가점이 높아지므로

    아파트 소유이력으로 가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