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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일용직 알바로 배달알바 10번정도했어요.수익은 30만원정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 월드컵기간에 배달알바로 10번정도 했는데,

일용직으로 배달해서 약 30만원정도 벌었어요,

저도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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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만,

      혹시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해도 30만원 정도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라고 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신고가 이루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 한번 확인해보시고, 특이사항이 적혀있을 경우에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3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 앱 등에 접속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애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된 전액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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