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에 연차 사용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이고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9시(70명), 10시, 13시 3개 출근조가 있는데 10시, 13시 출근조는 소수에요(5명,6명) 희망자에게 배정해주고 주차장이용혜택이 있습니다(회사주차장많이부족) 당일연차를 3회 사용하면 그 다음달에는 10시, 13시 근무조 배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연차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요

회사는 소수근무조 이므로 당일에 연차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주차 혜택이 있는 선호 근무조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차휴가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인사권 남용입니다. "당일 연차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사정은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후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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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