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도적으로말캉말캉한양념게장
채택률 높음
당일에 연차 사용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이고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9시(70명), 10시, 13시 3개 출근조가 있는데 10시, 13시 출근조는 소수에요(5명,6명) 희망자에게 배정해주고 주차장이용혜택이 있습니다(회사주차장많이부족) 당일연차를 3회 사용하면 그 다음달에는 10시, 13시 근무조 배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연차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요
회사는 소수근무조 이므로 당일에 연차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