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 사기당했는데 처리방법
길거리 가다가 어떤남자한테 제품테스트 해달라고해서
갔더니 차안에 태워서 1시30분가량 설명을듣고 혹해서
샀는데 60만원중 5만원만 낸상태 분할결제가 된담서 막 말을 너무 잘해서 사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회사검색해봐도 별 후기가 없고 알고보니 옛날부터 있는 사기더군요
집에와서 속은셈치고 써보자 싶어서 1회사용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홍조처럼 됐는데
피부과에서 진단받고 진단서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불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불을 하려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