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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강매 사기당했는데 처리방법

길거리 가다가 어떤남자한테 제품테스트 해달라고해서

갔더니 차안에 태워서 1시30분가량 설명을듣고 혹해서

샀는데 60만원중 5만원만 낸상태 분할결제가 된담서 막 말을 너무 잘해서 사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회사검색해봐도 별 후기가 없고 알고보니 옛날부터 있는 사기더군요

집에와서 속은셈치고 써보자 싶어서 1회사용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홍조처럼 됐는데

피부과에서 진단받고 진단서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불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불을 하려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