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분에게 큰 금액을 빌려준 뒤, 변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분이 빌려간 목적도 다르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인 3명 정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간 뒤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간 목적과 다르게 유흥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 후원도 말도 안 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 동시에 같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 더 있는지는 모르나, 저희 사건이 용인에서 강남경찰서로 이관 됐습니다.
그리곤 각자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저에겐 빌려간 금액 약 10%만 변제 후 . 그렇게
한달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등기로 불송치 사건으로 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비슷한 시점에 다수가 있는데, 사기건으론 불송치가 된거겠죠? 그래서 검사 쪽에 이의신청을
세 달안에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험도 없는 저로썬 이의신청 방법이라던지, 무작정 작성해서 신청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돈을 빌려간 분은 여전히 흥청망청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소한 피해자 두명은 여전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고, 저만 후다닥 끝나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의신청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던지, 조그만한 팁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한번만 살려주세요... 매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