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분에게 큰 금액을 빌려준 뒤, 변제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분이 빌려간 목적도 다르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인 3명 정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간 뒤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간 목적과 다르게 유흥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 후원도 말도 안 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 동시에 같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 더 있는지는 모르나, 저희 사건이 용인에서 강남경찰서로 이관 됐습니다.

그리곤 각자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저에겐 빌려간 금액 약 10%만 변제 후 . 그렇게

한달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등기로 불송치 사건으로 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비슷한 시점에 다수가 있는데, 사기건으론 불송치가 된거겠죠? 그래서 검사 쪽에 이의신청을

세 달안에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험도 없는 저로썬 이의신청 방법이라던지, 무작정 작성해서 신청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돈을 빌려간 분은 여전히 흥청망청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소한 피해자 두명은 여전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고, 저만 후다닥 끝나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의신청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던지, 조그만한 팁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한번만 살려주세요... 매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여 해당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검찰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안은 차용 당시의 용도 기망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흥 및 인터넷 방송 후원 내역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고소한 피해자들의 사건 번호와 병합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