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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와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분께서 18년도에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중간정산을 받아가신 상황에서

18년도 중간정산을 받아간 계약 대상지가 아닌 새로운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위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데, 이런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에서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고 하여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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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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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상기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증금 부담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다른 집으로 옮기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 제한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대주택이 변경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부담을 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사유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1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소속 회사 + 현재 소속 회사가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위 조항 때문에 위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