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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코브라

강력한코브라

문용현 세무사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이미 취득세를 내고 5월20일에 등기 취득을했는데 그럼 8/8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후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아님 60일이내인 7월20일에 신청을 해놓고 8/8일까지 처분을 해야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8.8 주택 처분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