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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솔개135
반가운오솔개135

산재 종결 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시설직 3교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사실 일요일 교회일로 일요일 근무가 어려워 위탁사에 양해를 구해 일요일 당직만 다른분과 대체가능하면 양해를 구해 일하는것으로 입사를 했고 다행이 한분이 조정해주시기로 했고 소장님과 과장님께도 허락을 구해 근무중 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악서에는 조정내역이 들어가있지 않았고요.. 이후 관리사무소 특성상 소장님도 관두시고 과장님도 관두고 후임으로 바뀌었고 당연 이렇게 교대 하고있다고 보고도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출근중 사고로 입원하였고 산재로 재활도 받았습니다.. 이번4월 12일에 산재종결이 됬습니다.. 이전 치료중에 바뀐소장이 연락오더니 본인은 교대근무 허가 못해준다 교대안할 조건이면 복귀하고 아니면 관두라더군요.. 부당하다 했의했고 교대해주신 직원분께는 그럼 교대시 문제 생기면 본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각서를 쓰라하니 교대근무해주시던 분도 그러면 나도 교대 못해준다가 되버렸고 저는 확실히 복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교대해주신분이 이직을 하셔서 새로 뽑는데 들어올꺼냐? 변경근무는 안된다하여 답변 안하고 4월 부터 일하여야한다고 하고.. 저는 산재 종결 전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산재 종결 이후 자리도 없다하여 복직도 못하고 권고사직 쪽으로 준비해서 실업수당을 받아야하나 고민하고있는덕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복직하여 같은 방법으로의 기대계약연장을 원하고있었는데 먛이 억울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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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전에 복귀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귀 후에는 같은 업무를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기하여 회사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의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요양종결 후 30일 이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요양종결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더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