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최소 무기징역이 아니라 법정형상 최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문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