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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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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에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 최소한 무기징역인가요?

음주운전을 하여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 치인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최소 무기징역이 아니라 법정형상 최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문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음주운전 치사가 적용될지 살인이 적용될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든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형을 고려하더라도 유기징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관련 사건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