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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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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 차량을 2대이상 가지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 청약시에 재산이나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격따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2대이상 소유한경우 자격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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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임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을 넘을 수 없고 비영업용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자산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소유 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신청자의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이는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 산정 방식 :

    공공분양 청약 시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 을 사용합니다.

    즉 , 차량의 연식 , 모델 ,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기준 가액이 적용되며 ,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중 제일 고가인 차량 한 대만 가액에 산정합니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현재 공공분양 청약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 기준은 3,708 만 원 (2024년 기준) 입니다.

    따라서 차량 중 고액인 차량 1대 가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 해당 신청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청약 자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

    일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 기본적으로 자동차 가액 기준은 공공분양 청약에서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사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공공분양 청약에서 신청자는 본인의 차량가액을 미리 확인하고 , 필요 시 차량 정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자산가액에서는 차량가액 모두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건에서의 차량가액의 제한의 경우는 소유한 차량중 가장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요건중에 차량가약 3683만원이하는 소유한 차량이 몇대이듯 가장 높은 차량가액이 해당 금액 이내면 차량수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각 차량의 실제 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1대 이상의 고급차(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액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정부의 주택청약 관련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량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차량들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재산 요건을 초과해 청약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 지역,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공고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대수만으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면 공공분양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이 여러 대라도 개별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격을 참고하여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한 후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동차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이 2대 이상이라도 자동차 가액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시 차량이 2대 이상이면 큰 금액 기준으로 차량 가액을 봅니다. 두대 전부 합친 금액이 재산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