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부부간 이체에 대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
9월에 이사를 가서 전세보증금을 내야하는데요
보증금 약 1억원을 대출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액 낼 예정입니다.
저 5000만원 / 배우자 5000만원 있는데요.
제 명의로 당첨이 된 공공주택이라 제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주택에 한나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절반 금액을 지금부터 저에게 매일 계좌이체를 해야하는데,
약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