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실무상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공탁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채권에 대한 소명에 다소 의문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