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와일드한낙타116
와일드한낙타116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만 명시되어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가압류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와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어 담보제공을 대신 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 사건은 현금공탁만 가능하다고 해서 담보제공명령서를 다시 보니

현금공탁만 명시되어있고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에 대한 말이 없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럴까요?

혹시 의견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통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실무상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공탁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채권에 대한 소명에 다소 의문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경우는 사건의 종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현금공탁의 비율이 달리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 대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현금공탁 비율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한데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전액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유체동산 가압류가 아닐까 싶으며

    사건 내용에 있어서 청구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금공탁 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수는 있는데

    인정될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