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서는 집을 구할 때 그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이 있는지 집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에서 사람이 사망한 집은 따로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매물 중에 사망사고가 연관이 된 매물을 사고물건이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일본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지의 의무가 있지만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가 불 명확해서 대부분 고지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을 파고 들고 사망사고에 대한 물건을 인터넷등에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 사이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보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 소유주와 허위 유포등으로 법적인 다툼도 잦은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에는 오시마 테루 가튼 사이트를 통해서 자살, 살인, 고독사 등 사람이 사망한 사고 물건 정보를 지도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에 따라서 중개업자는 계약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심리적인 하자를 고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심리적 하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계약할 경우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사고, 사망 이력이 있는 부동산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오오시마랜드처럼 불꽃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실제 있습니다 일본에는 흔히 사고물건 지도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고 다양한 사건 있었던 집이나 건물을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