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팀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녹음과 카카오톡 내려받기 및 열람으로인한 통신법 위반이구요
a한테 b가 제 이야기가 담긴 카톡 캡쳐본을 받게되었고
그 다음날 a와 대화를 하다 b가 혼자있을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않냐 태블릿으로 녹음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
1시간 가량 태블릿으로 휴게공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결국 녹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지웠구요
그 이후 a가 b의 사물함, 그 안에있던 가방과 태블릿을 뒤지고
저에게 뒤집어씌웠는데 결국 본인이 한 일 이라고 인정했구요
또 다른날 b가 피씨카톡을 로그아웃을 안하고갔는데
실시간으로 제 이야기가 나오는걸 봤고
a에게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말을 했고
a는 b의 남자친구 톡 내려받아봐 라고 하였지만
남자친구톡이 아닌 다른 c라는 팀원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았고
바로 a가 읽는걸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후 a가 지우는걸 보고 퇴근을 하였고
b가 이 일을 알게되어
퇴사를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내려받고 제 태블릿으로 녹음을 한것은 제가 잘못한 일 이라는걸 인정하구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나면
그 뒤 절차도 궁금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더 안 좋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면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때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붙겠으므로 실제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