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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장난기있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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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팀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녹음과 카카오톡 내려받기 및 열람으로인한 통신법 위반이구요

a한테 b가 제 이야기가 담긴 카톡 캡쳐본을 받게되었고

그 다음날 a와 대화를 하다 b가 혼자있을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않냐 태블릿으로 녹음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고

1시간 가량 태블릿으로 휴게공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결국 녹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로 지웠구요

그 이후 a가 b의 사물함, 그 안에있던 가방과 태블릿을 뒤지고

저에게 뒤집어씌웠는데 결국 본인이 한 일 이라고 인정했구요

또 다른날 b가 피씨카톡을 로그아웃을 안하고갔는데

실시간으로 제 이야기가 나오는걸 봤고

a에게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말을 했고

a는 b의 남자친구 톡 내려받아봐 라고 하였지만

남자친구톡이 아닌 다른 c라는 팀원의 카카오톡을 내려받았고

바로 a가 읽는걸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후 a가 지우는걸 보고 퇴근을 하였고

b가 이 일을 알게되어

퇴사를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내려받고 제 태블릿으로 녹음을 한것은 제가 잘못한 일 이라는걸 인정하구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나면

그 뒤 절차도 궁금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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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더 안 좋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면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이때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붙겠으므로 실제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