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제가 신혼부부라 집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집에 최우선변제권 유지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용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여러명 되어있어 실패했고..
다행히도 임대인분께서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부 가족관계이며, 한명이 실질적 임대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나머지 분들 위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 할 것 같아, 대표임대인 1분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하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만드려고 합니다..
일종의 개인 채권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겠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