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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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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제가 신혼부부라 집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집에 최우선변제권 유지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용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여러명 되어있어 실패했고..

다행히도 임대인분께서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써주신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부 가족관계이며, 한명이 실질적 임대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나머지 분들 위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 할 것 같아, 대표임대인 1분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하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만드려고 합니다..

일종의 개인 채권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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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다수가 있고 위 1인이 정확하게 해당 임대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책임 질 수 있다는 명확한 확인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위의 문서를 받아도 실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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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보호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해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