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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랑우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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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직원 해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7/19(토) 출근전 마음에 쌓아두었던 잔소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직원은 잔소리를 듣더니 바로 나가더니 출근을 안했습니다.

요점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고 방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보관(8/24입사), 취업규칙(X)

(해고 예정 수당 주기 싫습니다)

1. 사직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받기는 힘들것 같고 무단 결근 3~7일 되면 바로 해고 (문자,카톡,이메일) 통보?

2. 30일 해고 예정일 통보 후 30일 동안은 무급 휴가라고 나오지 말라면 안줘도 되나요?

위 두가지중 가능한 방법이 있을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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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으니 빠르게 출근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현재시점 기준 30일 경과 후 시점에 해고된다고 해고예고 통지하시면 됩니다.(2025.7.22 해고예고 통지를 한다면 안전하게 해고일자를 2025.8.31로 설정해 두세요)

    위와 같이 고지 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해고예고기간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자로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유 기재하고 통지하면 됩니다. 단, 30일 전이란 법적 개념으로 날짜 수로는 32일 전이 됨을 주의하세요.

    2. 30일일 전에 통지하면서 30일간은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사실상 즉시 해고처럼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굳이 위험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으니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고, 그 30일 동안 무급휴가 처리하였다면

    그 기간은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인 미만은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출근할 의사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30일 이후에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통보후 30일간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는 30일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