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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뻣뻣한장수풍뎅이
얼마전 보조배터리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
혼자서 챗gpt와 법령을 찾아보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이 보조배터리가 선물받은건데 제조물책임법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대해 제조사는 배상의 책임이있다.
여기서 선물이나 경품도 포함되나요?
챗gpt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령포탈에서는 말이 안써져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물이나 경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 주체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ChatGPT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맹신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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