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물책임법(PL) 기준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보조배터리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

혼자서 챗gpt와 법령을 찾아보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이 보조배터리가 선물받은건데 제조물책임법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대해 제조사는 배상의 책임이있다.

여기서 선물이나 경품도 포함되나요?

챗gpt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령포탈에서는 말이 안써져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물이나 경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 주체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ChatGPT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맹신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