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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

원룸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원룸 18 개가 있는 건물이 있으셔서 연세를 받고 계시는데 세금을 아예 안낸다고 하시더라구요 비과세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세들어사는 한 학생이 지역 청년주거사업에을 신청하려고 한다는데 이 경우 원룸 소유주인 할머니의 소득이 잡혀서 할머니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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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소유하시는 주택이 그 1채이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요청에 응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