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권대현
권대현24.03.05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등/하교로 원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인데 반 년동안은 잘 타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교칙을 사유로 등하교 할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부지 외에 주차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학생들이 보면 선동되어 타고 싶어진다 라는 것을 주 이유로 학교 부지 외에도 주차하지 말고 운행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학교 부지 외이고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타지 말라하니 부조리하다 생각해서요 혹시 인권침해의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부지외에서 일정행위를 금지시키고, 그 사유가 다른 학생들이 따라할까봐라는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권침해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주변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칙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안전 등을 위해서 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인권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