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안전상의 이유로 원동기 규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면허가 있고 안정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인데 학교에서 원동기 장치 운행을 규제하는데 제가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여 보험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규제 때문에 금전적 손해 등 여러한 문제가 생겼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학교가 막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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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의 학칙 등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특별히 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