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 재산신고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및 처분하면서
다른가족들은 국내있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친형이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입국이 없는 실종 상태라 제 와이프가 대리인으로 서명 하고 일을진행했 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대리인을 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였고
매년 신고를 하라고 서류에 적혀있던데
그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매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른 세무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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