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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2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및 처분하면서다른가족들은 국내있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친형이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입국이 없는 실종 상태라 제 와이프가 대리인으로 서명 하고 일을진행했 습니다.그때 집사람이 대리인을 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였고매년 신고를 하라고 서류에 적혀있던데그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매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른 세무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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