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비급여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1. 04. 14. 21:07

실손의료비 비급여 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부담을 일정부분해주는 부분이구요.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도와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 이렇게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서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비급여항목 때문에 실손은 가입하는 거니까요!" ^^

특히나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국민1인당 2020년기준 1년간 81만원~ 580만원이상은 병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급여부분에 한해서 / 소득에 따라 차등함)

그러니 더욱서 실손은 비급여항목 때문에 필요한거죠!!

(참고 -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을 첨부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두시면 조금은 도움되실꺼예요!

보상청구는 무조건 하십시요!

그리고 나서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보험사로 부터 정확하게 들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쾌유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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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실손 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느나 안되느냐입니다 .

    2021. 04.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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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험처리되는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로 인정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환자에게 100%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2021. 04.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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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부분과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장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기준으로는

        급여부분은 90%또는 80%를 보장해주고, 비급여 부분은 80%만 보장해 줍니다.

        2021. 04.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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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체계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은 급여로 그렇지 않은 비용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달리하고 있는것입니다.

          2021. 04.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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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가 나뉘어져있는걸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급여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고,

            비급여는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비급여의 대표 치료로는 MRI, 도수치료 등이 있는데,

            실손의료비에서 급여 / 비급여의 차이는 보장의 차이가 있으세요.

            몇세대 가입이시냐에 따라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를거에요~!

            2023. 03.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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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로 일부만 환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보장대상입니다.

              2022. 11.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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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치료행위를 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로 나눠지는데요.

                법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치료비입니다...

                2021. 04.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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