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트위터를 통해 한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는데 아래와 같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그런말을 들으니 충격적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려 합니다

1- 만약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답변을 해서 (극딜)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논란의 여지나 소명의 여지가 생길 비속어 욕설을 최대한 제외하고서요

2- 만약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통매음이나 이런거에는 해당이 안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변호사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는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기분나쁘게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