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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뱀171
보고싶은뱀17122.11.24
oo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싶다 이 말이 성희롱 성립이 되나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에 봤습니다 여성으로 보여지는 네티즌이 저런 말은 성희롱이라며 매우 분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생각에는 성희롱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저 말이 성희롱인가요 그렇다고 고소도 당할 수 있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성희롱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따라서 "oo이 타주는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 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상황에 비추어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언급 등을 하는 경우의 분위기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